긴급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등 동네마트,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빵집 등에서 쓸 수 있다.
병원과 약국, 서점, 문구점, 학원, 이·미용실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관련한 제한은 없다.
대신 '국민의 소득 및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 목적에 어긋나는 곳은 사용을 제한했다
ㅡㅡ현재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GS더프레시와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장,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는 관계가 없는 곳들이다.
자연스럽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한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ㅡㅡ
ㅡㅡ이케아와 애플의 전자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프리스비', 사넬 플래그십스토어 등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소비 진작과도 무관한 곳이어서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기업을 지원하는 모양새여서 비판이 거세다.ㅡㅡ
ㅡㅡ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와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형마트를 포함하면 재난지원금 사용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소비 진작 효과도 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다.
아울러 애플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기업 제품을 사도록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대규모 사업장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수요처가 반드시 소상공인도 아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용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진작을 우선한다면 사용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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