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속 이야기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L일순 2017. 3. 20. 19:18



ㅡ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ㅡ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18대 태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내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13일 헌법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짤막한 퇴임사에 포함된 말이다


ㅡ2011년 제5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용되면서 최연소 헌법재판관,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 

두 번째 비(非) 서울대 출신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기간 동안 두 번의 권한대행을 맡았다.ㅡ


법의도리란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함인가

어느나라든지 국가에는 그나라에 맞는 헌법이 있을 것이고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그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늘 듣는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를  엄중히 적용하겠다" 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만치 많은 것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를 앞에 인용하는 것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록 법을 지키지 않는이가 많은가보다


실제로 보면,

법을 착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은 힘없고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회계층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들이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은 먼지 만큼만 법을 어겨도 태산만큼 중하게 벌을 받는지라

조그만 일이라도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 하면서 살고 있다

 

반면에 재산이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은  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도 두려움이 없는 것 같고

그들의 대한 처벌 또한 소시민의 기준으로 볼때는 형평에 맞지 않게 가벼운 것을 많이 보아 왔다


 이들중에는 법을 집행하는 신분에 있는 이들도 법을 공정하게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아 왔다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겐 그토록 업격한 법의 잣대가

가진 것 많은 자들에겐 그리 너그러워도 된다고 대한민국 헌법조항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헌법책을 들여다 본 적이 없어 알수 없지만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비밀 언어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같아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 2017.3.12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가 내려진지 이틀 후 해가 진 후에

청와대를 나와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 갔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는 파면 사유가 되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가려야 하기때문에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단다

그와 연결된 죄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미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니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도 당연히 구속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걸로 알지만

그게 법대로 , 법의 형평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법을 집행하는 신분이면서 법의 잣대를 올바로 세우고 지키려 노력하기 보다는  

다른 곳에 눈치 보는 것을 더 잘 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검사와 판사님들이 하는 일이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이나 될런지

이들이 이런 명예롭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것은 스스로 자처한 일이다


크던 작던 법을 어긴 사람은 그야말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엄격함이 있어야

어떠한 권력도 사법기관을 휘두르려 하지 못할 것이고

법이 권력의 눈치를 를 보지 않아야 권력이 법을 두려워 해서 권력을 가진이들도 바르게 서는 계기가 될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사회정의가 확립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