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그 뉴스

한 분이 근거 없이 말한 건데 막중한 자리를 사퇴할 수 없다,

L일순 2015. 4. 15. 14:43

현직 국무총리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국무총리

조선시대 벼슬로 치면 영의정

만인지상 1인지하라고 하는 자리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 총리는 건국이래 역대총리들이 뭐 그리 큰 역할을 했던 적은 없지만

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런 자리를 쉽게, 하찮은 일로 내 놓아서는 안되겟지,

하지만 지금 총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고

그 자리가 막중한 걸 안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할 사람의 자격도 막중한 걸 알아야 할터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다

세상사람이 다 아는데 당사자만 모르는 것 같다

그도 정말 모른다면 총리자격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데 욕심이 앞서면 사리분별이 안된다는 걸 모른 척 하는 사람,

자신이 한 말을 여러번 번복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가 총리인준 통과의례에서 보여주었던 거짓말과 뻔뻔함에 이번일이 덧입혀지니

아니라는 그의 말은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인지,,

총리인준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들은 30년전에 것도 다 챙겨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쉬운 사람이 아니다, 절대 만만하게 휘둘리지 않을거다 했었는데

그런 치밀한 성격인 사람이 다른이에게 받은 것은 적으나 크나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한단다

 

우리가 살면서 선물이나 도와주는 것이나 다른이에게 준 것응 빨리 다 잊어야 하고

다른이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절대 잊지말고 오래도록 기억해야 하는게 바람직한 일인데

준 사람은 꼼꼼히 기억하고 잊지않고 댓가를 받으려하고

받은 사람들은 벌써 예전에 다 잊어버린 것 같다

 

이번 일은 주었다는 사람의 자료에 적혀있는 받았다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어떤 댓가를 바라고 권력층에 해바라기를 한 기업인도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가 불순했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권력층에 비리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국무총리의 권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권(§71)

행정각부의 통할․감독권(§86②),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임면관여권(§87①③, §94)

대통령의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82),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심의․의결권(§88③, §89), 총리령발포권(§95), 국회에서의 출석․발언권(§62①) 등을 가진다.

  1.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제1차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71).

  2. 행정각부의 통할․감독권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지시․조정)하는 권한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86②).

     행정각부를 통할함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명령․승인을 얻어서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권한․책임하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수상)와 다르다.

  3.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임면관여권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며(§87①, §94), 국무위원의 해임에 대한 건의권을 가진다(§87③).

   ⑴ 임명제청의 효력 (제청결여의 효력) 국무총리의 제청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한 임명행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는 다투어진다.
   ① 유효설 : 제청결여된 단독임명행위는 위헌이지만 그 임명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다).
   ② 무효설 : 임명제청행위가 실제로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만, 법이론상으로는 위헌으로 임명행위도 무효이다(김).
   ③ 결  어 : 임명제청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보좌적 성격으로서 유효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에 불과하며

       제청이 결여된 단독임명행위는 무효가 아닌 위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유효하되 국회의 탄핵소추사유가 된다.


 

   ⑵ 임명제청과 해임건의의 구속력 : 국무총리의 제청이나 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가가 다투어진다.
   ① 구속설 : 국무총리의 제청권이나 해임건의권을 무시하는 것은 위헌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된다.
   ② 비구속설 :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해임함에 있어 국무총리의 제청․건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통).
   ③ 결어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차적 보좌기관에 불과한 바,

       그의 제청․건의를 정치적으로 존중함은 별개문제이며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 당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⑶ 국무총리의 사임 또는 해임의 효력 : 국무총리가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

        그가 제청한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도 사퇴하여야 하는가가 다투어진다.

 

   ① 긍정설 :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제청권을 가지는 당연한 결과로서,

       국무총리가 사퇴하면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은 총사퇴하여야 한다(김․김기범).

   ② 부정설 : 임명제청권은 보좌적 성격을 가지는 바, 국무위원 등의 총사퇴는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다(다).
   ③ 결  어 :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은 명목적 권한이며,

       국무총리의 사퇴․해임은 그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다른 국무위원 등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