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무총리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국무총리
조선시대 벼슬로 치면 영의정
만인지상 1인지하라고 하는 자리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 총리는 건국이래 역대총리들이 뭐 그리 큰 역할을 했던 적은 없지만
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런 자리를 쉽게, 하찮은 일로 내 놓아서는 안되겟지,
하지만 지금 총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고
그 자리가 막중한 걸 안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할 사람의 자격도 막중한 걸 알아야 할터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다
세상사람이 다 아는데 당사자만 모르는 것 같다
그도 정말 모른다면 총리자격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데 욕심이 앞서면 사리분별이 안된다는 걸 모른 척 하는 사람,
자신이 한 말을 여러번 번복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가 총리인준 통과의례에서 보여주었던 거짓말과 뻔뻔함에 이번일이 덧입혀지니
아니라는 그의 말은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인지,,
총리인준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들은 30년전에 것도 다 챙겨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쉬운 사람이 아니다, 절대 만만하게 휘둘리지 않을거다 했었는데
그런 치밀한 성격인 사람이 다른이에게 받은 것은 적으나 크나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한단다
우리가 살면서 선물이나 도와주는 것이나 다른이에게 준 것응 빨리 다 잊어야 하고
다른이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절대 잊지말고 오래도록 기억해야 하는게 바람직한 일인데
준 사람은 꼼꼼히 기억하고 잊지않고 댓가를 받으려하고
받은 사람들은 벌써 예전에 다 잊어버린 것 같다
이번 일은 주었다는 사람의 자료에 적혀있는 받았다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어떤 댓가를 바라고 권력층에 해바라기를 한 기업인도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가 불순했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권력층에 비리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행정각부의 통할․감독권(§86②),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임면관여권(§87①③, §94)대통령의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82),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심의․의결권(§88③, §89), 총리령발포권(§95), 국회에서의 출석․발언권(§62①) 등을 가진다.행정각부를 통할함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명령․승인을 얻어서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권한․책임하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수상)와 다르다.
제청이 결여된 단독임명행위는 무효가 아닌 위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유효하되 국회의 탄핵소추사유가 된다.
그의 제청․건의를 정치적으로 존중함은 별개문제이며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 당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⑶ 국무총리의 사임 또는 해임의 효력 : 국무총리가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그가 제청한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도 사퇴하여야 하는가가 다투어진다.
국무총리가 사퇴하면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은 총사퇴하여야 한다(김․김기범).
국무총리의 사퇴․해임은 그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다른 국무위원 등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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