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을 공개했다.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구성원 발열을 확인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다만 정부가 방역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 권고수준이다.
■집단방역 5대 기본수칙...공동체가 함께 노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을 준비한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방역,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보조수칙’을 발표했다.
이날 개인방역 수칙 외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을 내놨다.
정부는 오는 24일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시설 및 결혼·장례 등 구체적 상황 고려한 ‘집단방역 보조수칙’도 공개할 예정이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①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②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⑤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구성됐다.
집단방역 수칙 핵심은 ‘방역관리자’ 지정이다. 공동체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해야한다.
특히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집단방역지침에서 지칭하는 공동체 범위와 의미에 대해 집단방역 세부지침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 사적 모임부터 공공 체육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공동체는) 예를 들면 박물관, 극장, 직장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세부지침에서) 나타난다”며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도 방역관리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이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방역관리자에게 집단방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진 않는다.
손 반장은 “(집단방역 수칙은) 우선 권고지침에 해당한다.
법적 책임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다만 각 부처에서 만들어내는 집단방역 세부지침에서 방역관리자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면
차후 법개정 과정에서 (방역 의무) 부분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방역 수칙...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앞서 공개된 개인방역 기본·보조 수칙은 다음과 같다.
기본 수칙은
①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다.
개인 보조수칙은
①마스크 착용
②환경 소독
③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④ 건강한 생활습관이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보조수칙과 집단방역 기본·보조수칙을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윤 반장은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준비와는 별개로 오는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5월 6일 이··후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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