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핵확산금지조약. 1968년 7월 1일 유엔에서 채택되어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된 다국간 조약이다.
이는 1960년 프랑스, 1964년에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2차대전 패전국의 핵무장을 우려한 미국의 의견에 따라 성립된 것이다.
국제 협약 단체인 NPT는 196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개발 금지를,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군축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을 적극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불평등조약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 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 실험의 강행으로 인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주축으로 한 핵 비확산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23일 86번째로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1992년 3월, 프랑스는 동년 8월 가입했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에 탈퇴하였다
미국.. 점점 <북한 핵 보유국> 인정 분위기
현재 핵은 인정.. 핵확산 제어하는 '3 No 원칙' 쪽으로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北 핵능력 제거 사실상 불가"
-VOA(미국의 소리)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VOA(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남북한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내가) 도발적 행동(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구상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3 No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No 원칙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더 이상의 핵 확산 제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주목된다.
페리 전 장관은 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최우선 순위로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페리 전 장관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으로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습 계획 수립에 관여했으며, 이후 대북정책조정관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 계획이 수립됐던 1994년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군사 공격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핵확산 방지 논의.. 북-미 급진전 가능성
파키스탄 핵보유 사례.. 북한에도 적용될듯
핵보유국 결국 인정.. 핵확산 막기 위해 막대한 경제지원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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