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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식당내 5인 이상 식사금지 강제 행정명령"

L일순 2020. 12. 22. 14:48

'5인 이상 모임' 수도권 금지, 비수도권 권고..전국 얼어붙는다

스키장 폐쇄, 영화관 오후 9시부터 운영 중단 등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23일부터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데 이어 정부가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처럼 행정명령 조치까진 아니지만, 정부의 권고로 사실상 전국으로 모임금지 분위기를 확산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적용기간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모임 자체를 23일 0시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중심에 선 만큼, 강제력이 있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적용기간은 정부와 의견을 모아 1월 3일 밤 12시까지로 맞췄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이번 조치는 전국민 접촉률을 낮춰 감염확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역책이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소상공인 피해가 큰 만큼, 사실상 국민 이동량을 줄이는 유도책으로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의 반전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대신 정부는 식당내 5인 이상 모임만큼은 금지하도록 전국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감염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지자체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행정명령한 것이고,

정부 조치는 전국 단위로 5인 이상 모임을 하지말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전국단위로 일률적으로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불편과 모순이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식당 등 밀폐된 곳에서 소모임을 통한 감염사례가 많아

식당에서 5인 이상 식사 자체는 금지하는 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전국단위로 연말연시 밀접접촉 억제를 위한 여러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선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파티룸은 별도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생일파티나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이 이뤄지는 곳이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공연장의 경우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을 금지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해당한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해당한다.

 

중대본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