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엔 "탄핵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영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선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7조를 인용하며 대통령은 공익적 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은 투명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말값'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연설은 정부 정책의 지침이자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밖에 헌재는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익적이며 투명하고 말의 무게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고개 숙일 줄 아는 최고위직 공무원이 헌재가 규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