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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 2017,3,31,03시 [종합]朴, 결국 구속..파면 21일만에 수감자로,,

L일순 2017. 3. 31. 04:06


[박근혜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역대 세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전담판사 강부영

법원, 朴 영장 배경은.."뇌물 사건 몸통, 구속 불가피"

[박근혜 구속] "구속 필요"..8시간 만에 결단내린 '막내'판사 강부영

입력 2017.03.31. 03:17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전격 구속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노태우, 비자금 폭로 28일만에 구속..전두환도 연이어 구속
1997년 12월 특별사면, 2년여 수감생활 마감





法 "범죄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 적용
영장심사 8시간40분 진행…역대 최장


박근혜, 변호인보다 말 많이 하며 "난 몰랐다" 잡아떼기 항변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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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되면 일반인보다 2배 넓은 독방 외엔 특혜 없어..

朴전대통령 구속에 경호도 중단..예우 전부 박탈

구속 후 풀려나면 경호 계속…법상 최대 10년간 경호대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된자

전직 대통령으로 받던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 지원도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날 경우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서울=뉴시스】오제일 신효령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인 31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조사는 약 1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7시간30분가량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검찰 출석 21시간 30분만인 22일 오전 6시55분께 청사를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록과 박 전 대통령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전날 법원에 나와 구속수사 부당함을 주장했다.

 출석 과정에서 '세월호 인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등 질문이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나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퉜다.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전날 열린 심사는 8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인 것으로 알려졌다.